16억 있으면 앉아서 '20억' 번다...분상제 용산서 로또 줍줍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4:00
수정 : 2026.05.08 17:03기사원문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공고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용산구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단지가 나와 주목이다. 3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시세차익이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집공고을 보면 전용 105㎡B(공급면적 46평형) 1가구이다. 일반공급으로 불법행위 재공급이다. 청약일은 오는 13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이다.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19억8160만원으로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20억원 초반이다.
입주는 지난 2025년 3월에 이뤄졌다. 소규모 단지라 실거래 사례는 없다. 하지만 매물가격과 주변 시세를 고려해 볼 때 최소 10억, 최대 20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30% 등이다.
자금조달은 신경 써야 한다. 15억원 ~ 25억원 이하는 주담대 한도가 4억원이다. 부대비용을 포함함 분양가격이 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6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한 셈이다.
단지는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8층~지상 39층 1개동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2㎡ 110가구이다.
지난 2023년 청약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기를 끈 바 있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65가구 모집에 총 1만575명이 신청해 평균 162.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서는 25가구 모집에 2251명이 청약해 평균 90.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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