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 WTO 19개국, 디지털 콘텐츠 無관세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1:11   수정 : 2026.05.08 11:11기사원문
한미일 포함 WTO 19개국, 디지털 콘텐츠 관세 무기한 면제 합의
지난 3월 WTO 총회에서 무관세 연장 무산되자 별도 합의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비롯한 19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기구 전체 결정과 별도로 국경 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관세를 걷지 않기로 합의했다. 19개국은 다른 WTO 회원국도 무관세 협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9개국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협정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19개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8일부터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기한 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합의한 전자상거래에는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영상 및 음악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WTO 차원의 무관세 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나왔다. 과거 WTO는 1998년부터 다국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가 포함된 전자 전송 거래에서 관세 부과를 막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도입했다. WTO는 해당 조치를 2년마다 연장했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달한 일부 선진국들은 해당 조치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의 166개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같은 달 유효 시간이 끝나는 모라토리엄의 기한을 연장하지 못했다. WTO는 제네바에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연장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따로 합의에 나선 19개국은 7일 공동 성명에서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중단된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WTO 회원국들의 추가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존 덴튼 사무총장은 19개국 합의에 "환영할 만한 임시방편이지만 WTO 차원의 명확한 합의를 대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사비나 치오푸 영국 기술산업협회 국제정책전략 담당 국장은 "디지털 무역의 가장 오래되고 널리 지지받는 규칙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WTO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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