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 "입증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0:25   수정 : 2026.05.08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을 경찰이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부속실장이 이 같은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각하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선 "추정적 언론 보도 이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실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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