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음주운전 안돼요" 술병에 경고그림, 문구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0:50
수정 : 2026.05.08 10:50기사원문
담배 이어 주류 경고 표시 강화, 11월 9일부터 시행
경고문구 글자 확대·그림 도입, 음주 폐해 예방 목적
기존 재고는 내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병에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존 건강 경고 문구에 더해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그림도 새롭게 도입되면서 주류 경고 표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는 과음에 따른 건강 위험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중심으로 경고 문구가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도 함께 알리게 된다.
또한 기존 문구 중심 표시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됐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 규정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과 조치도 마련됐다. 시행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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