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신체 사진 촬영해 학생들과 돌려본 중학교 운동부 코치…"장난으로 그랬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4:23
수정 : 2026.05.08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30대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합숙생활하던 지적장애 학생, 단톡방에서 조롱한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가 지도하던 지적장애 학생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알고도 경찰 신고 안해..."피해자 학부모가 원치 않아서" 해명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학부모가 영상을 발견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도 2주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에야 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박 도의원은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며 "학교의 침묵, 학부모의 침묵, 어른들의 침묵이 진정 피해 학생을 지키는 길이 맞느냐. 만약 이 일이 이대로 덮인다면 피해 학생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 없이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 지도자는 다른 학교로 가서 또다시 아이들 곁에 설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지만, 피해 부모가 사건화를 원치 않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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