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갤S25 예약 수천건 취소한 KT에 과징금 6.4억원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6:12
수정 : 2026.05.08 16:08기사원문
방미통위 "이용자 이익 저해"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선착순 제한을 알리지 않고 가입 계약까지 완료한 이용자들의 신청을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 혹은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KT는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유튜버 6192명·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였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및 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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