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11~12일 사후조정 응하기로 "불만족시 총파업"
뉴시스
2026.05.08 16:36
수정 : 2026.05.08 16:36기사원문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과 노사정 미팅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한편 사후조정은 오는 11~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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