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고 예금 압류…경찰, 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파이낸셜뉴스
2026.05.10 09:00
수정 : 2026.05.10 09:00기사원문
자동차 번호판 7만2676대 영치
올해 체납 과태료 징수액 총 1016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올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강제징수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총 7만2676대를 영치하고, 체납 과태료 317억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반환된다.
같은 기간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액은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압류액 대비 각각 34%, 1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액은 총 1016억200만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경찰은 현장 단속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함께 확인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올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처분은 총 409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과태료 체납자 A씨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집행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올해 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총 134건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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