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린 허위 폭로아니다"… 현주엽 학폭 폭로자, 2심도 '충격의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5.08 19:41   수정 : 2026.05.08 19:43기사원문
1심 이어 2심도 검찰 완패… 법원 "유죄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
"맞은 적 없다"던 핵심 증인들의 법정 불출석, 결국 판 갈랐다
3년 끈 진실공방, 명예훼손 혐의 벗은 폭로자… 현주엽 향후 파장은



[파이낸셜뉴스] 방송가와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사건이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현씨에 대한 학폭 폭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김종근·정창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현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게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했다고 보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확신과 전혀 달랐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증거의 신뢰성'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를 유죄로 엮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학폭 피해자로 지목됐던 주요 증인들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정작 진실을 가려야 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며 판 뒤집기에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전혀 없다"며 철퇴를 내렸다.

돈을 노린 '악의적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맹공에도 법원이 1, 2심 연속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3년을 질질 끌어온 이번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폭로자가 명예훼손의 굴레를 벗으면서 대중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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