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3주택 이상' 최고세율 80% 넘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6.05.10 08:47
수정 : 2026.05.10 08:47기사원문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재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 외에 추가 중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며,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80%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매각을 추진 중인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은 일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양도 절차를 끝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