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친딸 200번 넘게 성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026.05.10 10:42   수정 : 2026.05.10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이혼 후 어린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딸 B씨를 상대로 200차례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시작될 당시 B씨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에 아내와 이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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