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훔친 60대는 벌금, 과일·소주 절도 80대는 징역…처벌 다른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6.05.12 07:52   수정 : 2026.05.11 00:45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판결
현장 발각 뒤 계산 마쳐 벌금형
전과 7범·몽키스패너 특수절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께 김모씨(68·남)는 서울 강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한우 등 총 11만1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훔쳤다. 앞서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에 나선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지난달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발각돼 훔친 물건에 대한 계산을 모두 마친 점 △절도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삼았다.

반면 형사13단독은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81·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켓 1송이 등 약 9000원어치 과일을 훔쳤다. 이어 비슷한 시각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상자에 있던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비닐봉투에 넣어 절취했다.

그는 2013~2024년 절도·상습절도·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4일 출소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압수된 피해품 반환 외 별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반면, 유씨의 경우 훔친 물품의 가액이 더 적었지만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도·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남)는 무단 침입과 손괴가 동반된 범행까지 벌여 형사13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천원권 100장·오천원권 20장·만원권 10장 등 총 30만원과 계산대의 9만원까지 주머니에 챙겼다. 당시 그는 식당 주인의 부탁으로 하루만 일하던 중이었다.

김씨의 배신은 열흘여 뒤에도 반복됐다.
같은 달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식당을 다시 찾은 김씨는 지하창고에서 집어든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냈다. 이후 약 200만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과 계산대 현금 4만원 등 총 204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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