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미들 "파업 손배 청구"… 법조계 "입증하면 가능하나 난관"
파이낸셜뉴스
2026.05.10 13:24
수정 : 2026.05.10 13:24기사원문
"주주 손해는 원칙적으론 간접손해"…법조계, 직접 배상엔 회의적
노란봉투법 시행 뒤 손배 책임 더 제한…"주주 의견 반영 장치 필요"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실제 소송이 전개될 경우 배상 책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측이 까다롭기는 해도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쟁의행위의 위법 범위가 좁아진 데다 개별 책임 산정도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용노동부 권유에 따라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 측이 언급한 제3자 권리침해 법리는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삼성전자와 주주 사이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성과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데,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원에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난관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노조의 파업 때문에 주식의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이므로 회사를 통해 보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불법 파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압박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로펌 노동팀 소속 B변호사는 "주주들의 이번 움직임은 실제 승소 목적보다는 노조에 경각심을 주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주주들의 손배 청구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개정안은 적법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쟁의행위로 피해를 봐도 손쓸 방법이 없는 만큼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변호사도 "주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켜본 뒤 보완 입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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