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위탁가정도 가족돌봄휴가 쓴다…노동부, 적용 범위 확대 검토
뉴스1
2026.05.10 14:49
수정 : 2026.05.10 14:49기사원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대상을 현행 법률상 가족에서 사실혼·동거인·위탁가정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동거와 위탁가정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행 가족 범위 확대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비혼 가구와 위탁가정 등이 빠르게 늘면서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 돌봄 제공자가 제도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친족 가구는 58만 413가구로, 2020년 42만 3459가구에서 4년 새 약 37% 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9408명에 달하지만 위탁부모는 돌봄휴직·휴가 대상 가족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사례와 법 개정 쟁점, 제도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친구·이웃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봄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실질적 동거인을 위한 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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