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서 책상 뒤엎었는데 무죄?… 대법 "깜짝 놀라게 한 건 폭행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6.05.10 15:06
수정 : 2026.05.10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대방과 말다툼 중 코앞에서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극심한 위협과 심리적 불안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고, 파편이 몸에 닿은 만큼 폭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명확히 했다. 단순히 상대를 겁주거나 놀라게 하려는 의도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B씨의 위치에 주목했다. A씨가 책상을 엎은 방향(12시)과 B씨가 서 있던 방향(10시)이 어긋나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책상이 놓여 있어 직접적인 신체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편이 튄 것 역시 책상을 엎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일 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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