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3주택자, 양도세 48억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0 18:30   수정 : 2026.05.10 18:30기사원문
양도세 중과 부활…최고 82.5%
사실상 대부분 세금 2배 이상 늘어
매매 물건 최저 ‘버티기’ 모드로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과도"
금융·세제·공급 전면 재설계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며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물잠김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서울 압구정현대 아파트 전용 211㎡를 15년간 보유한 2주택자가 매도하면 양도세만 70억76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100억원)의 81.8%가 부과되는 것으로, 3주택자일 경우 양도세는 81억7500만원까지 불어난다. 중과 유예 시 33억9100만원이던 양도세가 약 2.4배 늘어난 셈이다.

10년간 보유한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120㎡의 경우 9일까지 양도세는 11억1400만원이지만 10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 20억7000만원, 3주택 이상은 24억원으로 급증한다.

양도차익이 10억원대인 경우에도 내야 하는 세금은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 조정지역 내 3주택자가 8년 보유한 전용 82㎡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차익 약 11억원)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9일까지 3억8600만원이었던 양도세 규모는 10일 이후 8억3300만원으로 2.16배 늘어난다.

똑같이 3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전용 84㎡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6억6400만원에서 14억6400만원으로 훌쩍 뛴다. 현재 84㎡ 마래푸 시세는 27억원, 10년 전 최고 금액은 8억3500만원으로 이 시기 발생한 양도차익은 18억6500만원이다. 세금을 제하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4억원 전후인 셈이다.

사실상 대부분 가격대에서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급한 다주택자들은 지난 2~3월 이미 처분을 끝냈다"며 "벌써부터 매물잠김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6914건으로, 지난 2월 2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양도세 중과 공포에 매물이 쏟아졌던 강남구도 1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반면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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