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책상 뒤엎고 파편도 맞았는데… 法 "직접적 신체 위협 아냐"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2026.05.10 18:50
수정 : 2026.05.10 18:49기사원문
상대방과 말다툼 중 코앞에서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극심한 위협과 심리적 불안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향해 책상을 쾅 소리가 나도록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고, 부서진 책상 파편 일부가 B씨에게 튀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고, 파편이 몸에 닿은 만큼 폭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