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한집에서 3년을? 청약통장 만점자 전수조사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0:00
수정 : 2026.05.11 10:08기사원문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 집중 점검
서울 등 43개 단지·2만5천가구 대상
#2. D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면서 익산에 사는 시부와 보령에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세종 분양주택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시부와 시모가 각각 익산과 보령에서 생활한 정황도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분양단지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 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이를 악용한 위장전입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부모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교차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성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청약가점을 높여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했다. 방 2개 구조의 주택 특성상 청약자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 성인 자녀까지 실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위장전입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을 위조하거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후 혼인신고일을 위조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이혼 뒤에도 사실상 동거 상태를 유지하며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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