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 좋잖아"…띠동갑 아내, 헬스장 트레이너와의 수상한 대화
파이낸셜뉴스
2026.05.11 20:00
수정 : 2026.05.11 2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띠동갑인 아내가 헬스장 트레이너와 외도를 한 정황을 포착한 남성이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아내 외도 정황 포착한 남편..."이혼하고 싶지는 않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다.
1년 전 둘이서 버킷 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다"며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뒤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 계속 PT를 받았다"고 했다.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고,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 더 수상한 건 매일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더라. 그날 아내는 헬스장이 아닌 교외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떠봤지만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는 A씨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한다. 아내가 다른 메신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화 내용은 기관이었다"며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고 하자 그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 좋잖아'라고 하더라.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다"며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곧 출장을 간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한데, 안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트레이너한테만 위자료 청구 가능...CCTV 설치는 위법 요소"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된다"며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아내분과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 등이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PT가 없는 날에도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 꼭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는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이날 하필이면 교외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꼭 있었다는 것도 정황도 강조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뀔 경우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할 경우 사연자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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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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