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승진 소요 연수 최대 1년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4:00   수정 : 2026.05.11 14:00기사원문
1년 이상 근무시 특별승진 기회
오늘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인사교류자 평정 등급 및 성과급 최소 보장 강화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2027년부터 대폭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 또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한다. 단축 기간은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으로 산정한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에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으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평가와 성과급 면에서도 인사교류자의 불이익을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특정 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추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해 지원을 강화했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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