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전기차 구독시대 성큼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4:00   수정 : 2026.05.11 14:00기사원문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실증특례 의결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 16건 승인

[파이낸셜뉴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 사업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구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관련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초기 구매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 사업자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증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약 2년간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배터리 구독료는 실증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제조사가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기존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용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은 인증 부담으로 실증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차량은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상 임시운행 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