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경찰, 40대 수거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3:39   수정 : 2026.05.11 10:39기사원문
울산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와 현금 등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이 구속 송치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추적해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4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을 있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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