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내란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헌법존중TF도 압색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6:05
수정 : 2026.05.11 16:04기사원문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때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청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관련 규정상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같은 대검의 태도가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측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당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의 검찰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4명과 참고인 23명을 조사했으며, 검찰 내부망 서버가 있는 국정자원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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