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 분만·응급 전문의까지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7:10   수정 : 2026.05.11 17:10기사원문
분만과 응급 현장 전문의로 국가 지원 확대
정부가 나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필수과 전공의뿐 아니라 분만·응급 현장 전문의까지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며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최근 국회가 지난달 23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문의의 경우 기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도 모자의료센터 소속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새롭게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역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는 물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분만 기피와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진이 고액 배상 위험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문의 대상 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15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구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원 규모였던 150만원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포함된다.

전공의 보험은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3억1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25만원 대비 확대된 금액이다.

또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서도 동일 금액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이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공고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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