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있어도 '일' 안했으면 임금 청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8:21
수정 : 2026.05.11 20:36기사원문
대법, 원심 뒤집고 임금소송 파기환송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청구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2017년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양측은 2020년 12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 따르면 익산 YMCA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기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이후 관련 소송을 취하했지만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근로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A씨에게 임금 전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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