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할인액 만원대… '車 5부제 특약' 실효성 갸웃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8:35   수정 : 2026.05.11 18:35기사원문
에너지절감·안전운전 유도 목적
불편에 비해 할인 체감 제한적
소비자 유인효과 저하 가능성

보험업계가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 할인해주는 특약을 이달 말 내놓는다. 하지만 연간 할인액이 평균 1만원대에 그치는 반면, 운행 제한과 준수 확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운행을 줄인 기간 만큼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하는 구조다. 이달 말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에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해야 하는 불편에 비해 할인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할인액이 1만원 남짓한 수준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할인율이 최대 연 2% 수준으로 제한돼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약 70만원으로, 이 경우 연간 최대 할인액은 약 1만4000원에 불과하다.

실제 할인은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1년간 모두 준수해야 최대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참여 기간이 200일인 경우 1.1%(7700원), 150일은 0.8%(5600원) 수준으로 할인 규모는 축소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량별 미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운전 앱,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운행기록을 검증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처리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특약은 정부의 원유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다. 보험업계와 정부는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 할인구조를 설계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이며,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만 이륜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차량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안전운전 유도라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상품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을 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