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브 게시…法 "2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0:24   수정 : 2026.05.12 11:19기사원문
유튜브 채널에 모친 관련 루머·기부 의혹 등 게시
"인터넷 명예훼손, 추가 불법행위 기반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게시한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이사장에게 비재산적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이사장은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000만원을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장과 김 이사장의 모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들에 포함된 4가지 사항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성질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채널 구독자는 6만명이었고, 2024년 8월 게시된 영상은 각각 45만회, 3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이 과거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소문이었다는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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