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2100원으로 상향…리터당 최대 280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0:48   수정 : 2026.05.12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를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종전에는 1961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2100원까지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 1700원 이상 상승분의 70%인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등 이미 계획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접수·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원된 1차 피해지원금은 지난 8일 18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의 91.2%인 294만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은 오는 13일부터 배포될 계획이다.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압수 또는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최대한 조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를 했다"고 전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16개사 4300여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가 (가격이) 높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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