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삼성전자 "이미지 무단 사용? 사실 아냐"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1:27   수정 : 2026.05.12 15:00기사원문
삼성전자,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 확인
지난해 7월 리파측 이의제기하자 박스 제작 중단...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하고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상자에 부착해 판매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 금액은 1500만달러(약 22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TV 포장 상자 겉면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관련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라파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이미지 활용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즉시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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