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 미리 짰다"… 공정위, 수중조사 담합 업체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2:00   수정 : 2026.05.1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짜고 낙찰을 나눠 가진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미리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수중조사는 교량·댐·항만 등 수중구조물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당시 국토안전관리원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을 써낸 업체 가운데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이 같은 적격심사 구조를 활용해 서로 다른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한 업체가 탈락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가격을 나눠 써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 지분 54%를 보유한 동시에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 역시 필요에 따라 양사 소속을 바꾸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찰가격 결정은 다음기술단 측이 주도했다. 대표가 방향을 정하면 업무팀장이 구체적인 가격이나 범위를 정해 양사 입찰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담당자들은 이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두 업체는 담합 기간 동안 참여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총 약 8억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장기간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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