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복 담합 1000만원 제재로 효과 없어…다시는 생각 못하게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1:32
수정 : 2026.05.12 11:31기사원문
교육부 "교복 지원해도 학부모 최대 57만원 추가 부담"
공정위 "일부 대리점 입찰 담합 혐의 확인"
李 "전국 교복 가격 비교 공개 검토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복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1000만원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 하듯이 세게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교복 입찰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일부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며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광주 지역 27개 대리점 담합 사건에 대해 대리점당 약 1000만원가량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이면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 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또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했다"며 "교복비를 평균 3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가격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제주도에 무슨 중학교는 얼마, 사진 찍어서 옷 하나 얼마, 스카프 얼마, 셔츠 얼마, 바지 얼마, 치마 얼마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복 상황, 가격 이런 걸 공지해주면 어떻겠느냐"며 "공시가 쭉 비교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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