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해도 복지수당, 기초수급 지원한다..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4:14
수정 : 2026.05.12 14:14기사원문
복지부, 위기가구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신청해야 지원하던 것을 선제 발굴해 제공
취약가구 위기 정보도 매월 지자체에 보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은 신청없이 자동 지급
미성년·발달장애인 가구엔 정부가 직권 신청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신청을 해야 지원하는 '신청주의 원칙'의 사회복지 체계를 '적극적 개입' 방식으로 개편한다. 앞으로는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급여 자동 지급과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확인되고 위기상황이면 신청과 동의 없이도 자동, 직권신청으로 선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을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도 현실에 맞도록 바꾼다.
복지급여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한다.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 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경우,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한 후에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같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이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을 높인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도 덜어준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 관리를 추진한다.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도 덜어준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0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개소) 등을 확충한다.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해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인공지능(AI)도 적극 활용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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