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법관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4:47   수정 : 2026.05.12 14:47기사원문
형사15-2부 공석에는 이희준 고법판사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 사망을 계기로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TF구성을 추진한다.

이번 TF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었던 신 고법판사의 사망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고법판사가 담당했던 김 여사 사건은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게 처음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형사15-2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 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1부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 모두 신 고법판사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했다. 해당 법의 원칙을 지키고자 신 고법판사는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며 3개월 내에 선고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이번 TF 논의는 형사부 뿐만 아니라 민사 등 소속 전체 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업무 과중에 대한 원인과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게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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