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계엄 관련자 첫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4:45
수정 : 2026.05.12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접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계엄 실행을 위한 임무 확인 등을 한 '롯데리아 회동'으로 잘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후 피고인만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