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정차 상태라 운전자 아냐" 처벌 감경 시도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5:07   수정 : 2026.05.12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운행 중이 아니어서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폭행보다 운전자 폭행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0시5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불만을 품고 기사를 폭행했다.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