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만 장특공' 개편시 양도세 2.5배 불어난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5:56
수정 : 2026.05.12 15:56기사원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10억 차익·10년 보유·5년 거주 경우
산출 세액 4086만원→1억206만원
정작 단순보유자는 세액 변화 없어
"거주 노력했던 1주택자만 부담 늘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사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최대 2.5배 늘어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장특공 개편 시나리오별 세액 변화 추계를 의뢰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를 보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유공제 폐지 시 세 부담이 급격이 늘어났다.
즉, 보유공제만 삭제하든 그만큼 거주공제를 늘리든 비거주 기간이 발생하면 곧장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는 맞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이들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정작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주기간이 없는 단순 보유의 경우, 이미 최저 공제율이나 최대 과세 대상 액수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도 완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장특공 개편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같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비거주 사유 입증 자료를 받아 투기용 보유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본지 2026년 4월 23일字 2면 참조>하지만 현실적으로 투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장특공 개편 시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은 없는 반면, 실거주를 유지하려 노력하다 부득이한 이유로 비거주기간이 발생한 1주택자들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한다"며 "부모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지만,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떠넘기고 행정혼선과 세금불안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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