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40조 손실 파업 현실화 눈앞에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05.13 06:56   수정 : 2026.05.13 08:17기사원문
2차 조정인 12일 넘겨 13일까지 논의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 빠져"
향후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건 대응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반도체(DS)와 완제품(DX) 모두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및 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며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도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게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하게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월 진행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 이후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주환원 등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최 의원장은 "저희 역시 주주"라며 "주주분들과 이렇게 다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향후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일정 기간 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다만 노동계는 단체행동권 제한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 중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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