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유도·절차 위반" 판단

파이낸셜뉴스       2026.05.13 07:15   수정 : 2026.05.13 06:51기사원문
대검 "수사기록 미작성·부적절한 편의 제공 확인"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술 반입 의혹 자체보다는 자백 유도와 수사 절차 위반,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가 수사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보고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세 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다. 먼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측에 자백을 유도한 점이다.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제공이나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박 검사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되고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 대상에는 △조사실 술 반입 △녹취록에 등장한 점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당일 직접 대검에 출석해 감찰위원회에 소명했다.
그는 소명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제게 최초 혐의를 다 알려줬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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