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30명 아침식사 예약, 당일 취소"... 울릉도 식당 '노쇼'에 분통
파이낸셜뉴스
2026.05.13 07:33
수정 : 2026.05.13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230명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울릉도 한 식당이 '노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당 업주 A씨는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고등학교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아침 식사를 예약해놓고 갑자기 취소해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 수에 맞게 식자재를 구입했지만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A씨는 "예약일이 임박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그제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미리 준비한 식자재도 못 쓰고 학생들 때문에 다른 100여명의 예약도 거부해 손해가 심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여행사 측은 이미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울릉 지역 여행사가 예약일 이전에 식당에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처럼 최근 단체 예약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노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외식업 점포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 기반 고급 식당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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