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하면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국토부,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1:00
수정 : 2026.05.13 11:00기사원문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참여 절차 안내
전기차 전환 확대…탄소감축 지원 강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이나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업체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사업 참여 절차와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외부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계획도 안내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절차와 검증 기준이 복잡해 실제 참여를 망설이는 기업과 기관이 적지 않은 만큼 실무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 중심에서 비사업용을 포함한 전체 차량으로 확대된 점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최근 전기차 전환 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 참여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차량 제작사가 개인과 연계해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 이후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51만t 규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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