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주운 中어선 위치발신장치 불법 사용…군산해경, 36t 어선 적발
뉴시스
2026.05.13 10:35
수정 : 2026.05.13 10:35기사원문
어청도 인근 해상서 전파법 위반 혐의 선장 단속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상에 떠다니는 다른 어선의 어구 위치발신장치(AIS)를 주워 자신의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파법 위반 혐의로 36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B씨를 단속해 조사 중이다.
이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상대로 정밀 검색을 벌인 결과, 선장 B씨가 해당 장치들을 자신의 자망 어구 깃발 부이에 부착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6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미상의 장소에서 해당 기기를 습득해 단속 시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파법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변용호 경비구조과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무선국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이러한 꼼수 운용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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