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호텔 사업가야"… 직원에 집·땅 자랑하던 여성, 옷 130만원어치 챙겨 잠적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5:19   수정 : 2026.05.13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호텔 사업가 행세를 하며 1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달아난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60대 의류 매장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남 아산의 한 고가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7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 손님 B씨가 A씨의 매장을 찾았다.

당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장에 방문한 B씨는 A씨를 훑어보더니 대뜸 "절 소개로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교 신자인 A씨는 당시 절 반지를 끼고 있었고, 손목에는 염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늘어놓던 B씨는 자신이 호텔 사업가이자 대주주이며, 대대로 양조장을 운영해 온 집안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는 대뜸 A씨에게 "근데 자기는 나한테 어디 사는지 왜 안 물어봐?"라며 질문을 던졌고, 가게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로 다가가더니 포털 사이트에서 한 주소를 입력해 보여줬다. 그러면서 "몇 천평 되는 땅이 전부 내 것이다. 그 아래 빈집이 있으니 와서 살아라. 나는 무남독녀인데 동생 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약 2시간 동안 A씨와 대화를 나누며 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고른 B씨는 "내가 내일 강의를 해야 해서 일단 내일 입을 옷 130만원 어치만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자. 남은 옷은 그때 집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옷 배달을 해왔던 A씨가 흔쾌히 수락하자 B씨는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 차를 찾는 대로 바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잠시 고민하던 A씨는 입금 약속을 받고 옷을 내줬고, 여기에 공업사까지 갈 택시비가 필요하다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까지 빌려줬다고 한다.

당시 B씨는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물품의 금액을 직접 적어줬으나 이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다음 날 A씨는 전날 B씨가 먹은 초콜릿 과자와 커피에서 지문이나 DNA라도 채취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쓰레기통에서 B씨가 사용한 종이컵과 담배꽁초 등을 수거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며 "현란한 말솜씨에 홀린 듯 믿어버렸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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