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건 브로드컴...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4:50   수정 : 2026.05.13 14:50기사원문
브로드컴, 삼성전자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91억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에게 이른바 '갑질'(불공정 행위)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브로드컴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최항석·박영주 고법판사)는 13일 브로드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에게 19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지난 2020년 3월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장기계약(LTA)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향상 부품)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제품을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7만6000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못미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사로서 삼성전자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삼성전자가 구두 약속을 여러 차례 파기해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L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퀄컴 등 경쟁사 배제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LTA 체결을 강제했고, 내부적으로도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의 결정을 '폭탄 투하', '핵폭탄' 등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기관이자 판단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결과가 법원의 1심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브로드컴은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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