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 …6월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5.14 06:00   수정 : 2026.05.14 06:00기사원문
항공사업법 개정안 6월 3일부터 시행
부당한 보험 계약이나 갱신 거부 제한
임의로 계약 해지나 해제하는 것도 차단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압류당하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항공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생계비 등 필수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시장 확대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과 공제다. 최근 드론 물류·촬영·방제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업 운영에 부담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 가입 거부 사례를 줄이고, 드론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피해자는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인해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치료비나 재활비,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외부 채권 문제로 보험금이 묶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금이 피해 회복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