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 특례 연장하라" 여야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8:14   수정 : 2026.05.13 18:14기사원문
'주택수 산정 제외' 일몰 앞두고
여야 과세특례 연장안 발의 봇물
"지방 활성화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인구감소지역(감소관심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 홈'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부과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시장을 위해서는 세컨드 홈 특례 일몰 연장은 물론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대표 발의로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정부 계획대로 하면 올해 말 종료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31년 12월 말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조세 특례 종료 기한이 임박하면서 정책적 유인이 약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에서도 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로 조특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특례 기간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단 연장 기한은 오는 2029년 12월 말로 3년이다.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업계에서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지역이 한정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방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장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과감한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조치를 지방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폭과 대상을 더 넓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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