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 특례 연장하라" 여야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8:14
수정 : 2026.05.13 18:14기사원문
'주택수 산정 제외' 일몰 앞두고
여야 과세특례 연장안 발의 봇물
"지방 활성화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인구감소지역(감소관심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 홈'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부과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시장을 위해서는 세컨드 홈 특례 일몰 연장은 물론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대표 발의로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정부 계획대로 하면 올해 말 종료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31년 12월 말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조세 특례 종료 기한이 임박하면서 정책적 유인이 약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단 연장 기한은 오는 2029년 12월 말로 3년이다.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업계에서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지역이 한정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방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장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과감한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조치를 지방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폭과 대상을 더 넓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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