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짓고 못파는데 세금 부담까지"…‘종부세 추징’에 주택·건설업 한숨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8:29   수정 : 2026.05.13 18:28기사원문
공사비 폭등 등에 사업지연 장기화
일시 추징 위기 현장 10곳 넘어
업계, 합산배제 기한 연장 건의



A사는 지난 2021년 택지를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사비가 폭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경색됐다. 여기에 미분양이 늘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A사는 합산배제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에 종부세 공포가 엄습하고 있어서다.

관련 법을 보면 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이다. 단 이 기간 사업계획승인 미이행 시에는 5년간 합산배제 받은 종부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종부세 추징 위기에 몰린 현장은 최소 10곳 이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부터 외부 변수에 의해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종부세 추징 위기) 현장이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벨로퍼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들어간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추징 시 재무상황 악화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회사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도 이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한시 연장된 상태다. 연장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반면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면서 현재는 3만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다"며 "종부세까지 합산과세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는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악성 미분양 적체 및 공급지연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도 추가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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