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사과 안 하자…이승환, 항소 착수 선언 "이번엔 세금 쓰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2026.05.14 08:43
수정 : 2026.05.14 0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이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며 "그리하여 김장호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김장호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계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뜻을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11일 SNS에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적은 바 있으나 결국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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