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구멍 나 임신"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 여친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0:55
수정 : 2026.05.14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인 관계를 악용해 가짜 임신 소동을 벌이고 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제 직후에는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치료비를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연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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