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2심 상고…대법서 다시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0:58
수정 : 2026.05.14 10:58기사원문
양형은 상고 제외…형량 추가 가능성은 낮아
[파이낸셜뉴스]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과 법리오해 등을 문제 삼았지만 양형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문서 행사 부분과 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다투는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 목적 달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국회 결의 지연 의혹과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본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당시 질문의 취지와 문맥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관여하고, 관련 문건 폐기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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