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유죄 재판부 못 믿겠다"…尹·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3:40   수정 : 2026.05.14 12:00기사원문
법원, 기피한 피고인들 변론 분리…추후 기일 지정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이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겠다"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전날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위헌이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일부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도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며 기피신청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심판권이 없는 것에 대해 심판한 것"이라며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과 관련해 "전체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임의적 구성"이라며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죄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예단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전날 비슷한 취지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기피신청의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판부가 직접 신청을 기각하는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 절차는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점이 명백하면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이기각 대신 세 사람에 대한 변론도 분리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소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적 명확성을 위해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 등은 모두 퇴정했고,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는 향후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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